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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 1 -

manager 7 2023. 2.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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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280,000
4 2018.1.1.2018.12.31.
3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35 2017.1.1.2020.2.29. 50,000 70,000 70,000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 ’23.1.9.)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신청 및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행정업무(유아학비,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시작 이후(‘239)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 간 지원 가능

유아교육법24 동법 시행령 제29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0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취학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4조의2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1일 출국하여 4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31일부터 중지
(3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3*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 행복e에서 자격 중단 처리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9)

지원기준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일보다 입학일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신청일로

유아학비보육료간 변경

변경 구분 지원 기준
보육료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보육료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16일 이후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지원 기준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16일 이후 유아학비 : 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3 보육사업안내 p.368)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지원금 산정

                                                                                       공통 기준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31로 적용하여 산정

, 유치원 개학일이 3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1) 3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3)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280,000(입학일 31일 적용)
2) 3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280,000×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

3) 3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22)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280,000×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0,320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인정)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공립유치원학기 중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원비 산정예시
(학기) 3154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3지원액 : 280,000×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126,450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48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공립) 지원액 : 100,000×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
(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사립) 28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유치원 퇴원(학적중단)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퇴원 시 산정예시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지원액 : 280,000×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
(졸업) 2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280,000(교육일수 15일 이상)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유의사항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지원금 입금 (·도교육청)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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