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 1 -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7.1.1.∼2017.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8.1.1.∼2018.12.31. | ||||
만 3세 | 2019.1.1.∼2020.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7.1.1.∼2020.2.29. | 50,000 | 70,000 | 70,000 |
※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 • 학부모부담금(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 지원신청 및 지급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행정업무(유아학비,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시작 이후(‘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1. 유아학비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16.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변경 구분 | 지원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 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 ②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입학일이 신청일보다 늦은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16일 이후 | ① 양육수당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② 유아학비 : 익월 1일부터 지원 |
②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기준 | 지원 기준 | |
변경 신청일 | 15일 이내 | ① 유아학비 : 해당 월 미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전액 지원 |
16일 이후 | ①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② 양육수당 : 해당 월 미지원(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가 유치원에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유아학비 일부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학적중단(자퇴, 퇴학)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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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3 보육사업안내 p.368)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 지원금 산정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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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
① 입학 시 :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입학에 따른 교육일수 산정 예시 1)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3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입학일 3월 1일 적용) 2) 3월 15일에 중간 입학하고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4(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3) 3월 1일까지 자격을 신청하고, 개학일(3월 22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3월 지원액 ⇒ 280,000원 × 10(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90,320원 |
② 학기 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원비 산정예시 (학기) 3월 15일~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지원액 : 280,000원×14(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출석한 유아) 100,000(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③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학적중단)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퇴원 시 산정예시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 자격결정 :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청구 :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