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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 2 -

manager 7 2023. 2.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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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후 과정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13)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구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보유한 경우
차상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 가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 동일(p.3~5 참조)

유의사항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위해서는 별도신청해야 지원 가능
다만, ’2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중단될 수 있음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월 최대 20만원(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자격 신청일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유아학비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5~6 참조)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붙임5]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연계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청구 :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 (유치원)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지원금 입금 (·도교육청)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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