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 2 -
2. 방과후 과정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0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법정 저소득층 유형 및 기준 】
구분 |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을 보유한 경우 |
차상위 계층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대상 자격(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을 보유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아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 |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p.3~5 참조)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20만원(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p.5~6 참조)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 자격확인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 청구 :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3·6·9·12월) (유치원)
◦ 지원 :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출결관리 :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산 :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