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manager 7
2023. 2. 15. 07:27
728x90
반응형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등-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2. 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 ③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제291조,제292조제3항------------. --------------------------------------------------------------------------------. |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
1. ∼ 4. (현행과 같음)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 략)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 후단의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⑤ㆍ⑥ (생 략) |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7(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정보 제시)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납세증명서(이하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 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열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2.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
제ㆍ개정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
1984. 6. 14. 제정 |
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1987. 12. 1. 1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
1990. 2. 19. 2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
1995. 10. 19. 3차 개정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800만원 이하 |
2001. 9. 15. 4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이하 ・광역시 :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이하 |
2008. 8. 21. 5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이하 ・광역시: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이하 |
2010. 7. 21. 6차 개정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이하 |
2013. 12. 30. 7차 개정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
2016. 3. 31. 8차 개정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
2018. 9. 18. 9차 개정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1억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
2021. 5. 11. 10차 개정 (현행)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이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