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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manager 7 2023. 2.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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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천 필지 정비10,512필지(180억 상당) 국민에게 돌려드려 -

토교통부(장관 원희룡)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ㅇ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부터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에 신규등록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 () 도면과 대장 전산화 과정에서 지번을 확인할 수 없어 지번을 부여한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을 올바르게 정정

 

ㅇ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정비실적

 

대상지 선정 및 정비방법

 

자료조사
(국토부, 지자체, LX공사)

이용현황 조사, 측량
(지자체, LX공사)

자료정비
(조달청, 지자체)
경계오류
- 지적·연속도 경계선 누락, 오류
- 행정구역 등 경계선 이격, 겹침
- 등록 당시 도면과 현재 도면 대조


속성오류
- 지적·연속도 지번·지목 오류
- 도면과 대장의 지번, 지목 불일치
- 등록 당시 대장과 현재 대장 대조
이용현황 조사
- 토지 이용현황, 소유자
- 오류 유형 분류(경계, 속성)
- 지적측량 대상 여부 판단


지적측량
- 소유자 사전동의(등록사항정정)
- 등록사항정정·신규등록 측량
-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비
- 지적(임야), 연속지적도 정비
- 토지(임야)대장 정비
- 신규등록(”“)


소유권 등기
-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 ”관리청지정
- 소유권 보존 등기

 

정비실적

단위: 필지

구 분 2020 2021 2022
65,050
(1,643억원)
7,588
(12,2억원)
50,289
(119,9억원)
7,173
(32,2억원)
신규등록 7,954 545 4,085 3,324
등록사항정정 10,512 612 6,788 3,112
단순정비 46,584 6,431 39,416 737

 

(신규등록)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 당시 지적공부(대장+도면)에 등록이 누락되어 연속지적도에 임시지번으로 등록된 토지를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사항 정정) 지적·임야도의 경계선이나 대장의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토지를 정리

 

(단순정비)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 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비

 

정비사례 : 단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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