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청약 기간 연장·사전 안내 ▲부동산 중개 도우미 신설 ▲전세 임대 무상 지원(20세→22세),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비율 상향(2%→4%) 시행,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등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금리시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릴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천500만 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분야에 적극 나서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형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금으로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면 아무것도 없다. 이 청년들이 독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며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Ⅰ.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안) |
□ ’23년 추진계획(안)
○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 주택공급, 상담지원, 금융지원 등 포괄적 지원 추진
- (주택물량) 244호 이상(전세임대주택 30호, 청년매입임대주택 7호, 행복주택 207호)
- (상담지원) 자립지원전문인력을 통한 주거지원 1:1 상담 등 실시
- (금융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 (중개지원신설)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통한 전·월세 중개지원
- (입주지원) 인테리어(도배·장판 교체 등) 및 생필품(이불, 수저, 냄비 등) 지원
주택공급 | ➡ | 상담지원 | ➡ | 행정지원 | ➡ | 중개지원 | ➡ | 입주지원 | ➡ | 금융지원 |
전세임대 (상시 읍면동 신청·접수) 매입임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시 신청·접수) |
자립지원 전문인력 상담 (1:1 상담) |
행정처리 기간 단축 (자격검증 및 대상자 선정 등) |
부동산 중개 도우미 지원 (책임중개) ※ 전세임대, 전·월세 |
도배·장판, 생필품(이불, 식기) 등 ※ 전세임대 |
전세보증금 무상, 임대보증금 융자,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청년월세, 중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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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 자립지원 전담기관 |
시·군 / GH | 토지정보과 | GH |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
□ ’23년 지원체계 강화(안)
○ (퇴소시점 연계) 청약기간 연장(14일→24일) 및 공급 전 사전안내* 조치
* GH → 주택정책과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중개지원 신설)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통한 전·월세 중개지원(토지정보과)
○ (금융지원 확대) 전세보증금 무상 지원(20세→22세), 주거급여(중위소득46%→47%),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비율 상향(2%→4%), 중개보수 지원(토지정보과) 등
○ (상담 강화) 자립지원전담인력 증원(20명→32명),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확대(201명→365명),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Ⅱ.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 |
(주택정책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
○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무상 및 이자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임차료 지원 등
○ (지원실적) ’22년 11호(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10, 전세보증금 무상 1)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전세주택 전세보증금 무상 지원 | 전세주택 입주자 | 20세까지 100% 무상지원 지원(’23년 22세까지 확대 예정) 퇴소 후 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율 50% 인하 적용 |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 매입임대 입주자 | 임대보증금 50% 이내(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
저소득 무주택자 | 임대보증금 대출(최대 4,500만원) 및 대출이자 4% 지원 |
주거급여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료 지급(1인 25.5만원 한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무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 【’23년 지원 강화】 전세임대 무상지원(20세→22세), 주거급여(중위소득46%→47%),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비율 상향(2%→4%) 등 금융지원 확대 |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통한 전·월세 중개지원 신설
○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토록 중개지원 필요
※(추진방향정립)김태형 도의원 면담(’22.12.7.)→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23.1.4.)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지원체계강화 논의(2차 정담회, ’23.1.10)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통한 전·월세 책임중개 및 중개보수 지원
중개 도우미 위촉 | ➡ | 정보연계 | ➡ | 책임중개 | ➡ | 중개보수 지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49명) | ▸위촉된 중개 도우미 정보 제공 | ▸관할구역 내 중개도우미를 통한 책임중개 지원 |
▸(예산) 1억원(도비 100%) ▸(금액) 최대 30만원 지원 ▸(접수) 시·군 부동산부서 ※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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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자립지원전담기관 |
부동산중개도우미 (시군구지회장) |
시·군(접수) / 토지정보과(지급) |
시범사업 성과 종합검토 후, 업무협약 실시 및 적정시기 등 결정 추진
(아동돌봄과) 道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추진
◇ 경기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 체계 활성화 등 종합적 자립지원 추진 |
○ (조례운용)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협의체 설치·구성·운영 등
○ (지원내용) 자립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 체계 활성화 등 추진
구분 | ’23년 주요 지원내용 |
지원체계 일원화 및 자립역량 강화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자립준비 점검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및 사후관리 강화(맞춤형 사례관리 및 정기적 모니터링 등) ▴보호중인 아동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만 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매년) ▴자립생활 및 자립체험 운영(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정착 의무교육(1차/2차)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미용, 요리, 운전면허 등) |
경제·주거·심리 안전망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자립수당(월 40만원) ▴자립정착금(1500만원) ▴대학진학준비금(250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매월 일정액을 적립시 1:2비율로 지원, 월 10만원 한도, 만 18세까지) ▴주거(GH·LG 공공임대주택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사업(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
아동자립지원 체계 활성화 |
▴자립실태조사(연1회) ▴종사자 자립지원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협의체 운영(위원장 : 여성가족국장) |
✔ 【’23년 신규 사업】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심리적 안정 유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자립준비청년의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사업)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진단․상담서비스 지원) ✔ 【’23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강화 자립수당 금액 상향(월 35만원→40만원)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인력 증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자립준비청년 연계성 강화(보호종료 이후부터→보호연장아동 포함)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상담, 교육 지원
○ (주택공급) 총 515호 입주자모집 실시(매입임대 294, 전세임대 63, 행복주택 158)
○ (입주실적) 총 19호(매입임대 12, 전세임대 3, 행복주택 4)
사업명 | 추진실적 | ’23년 공급계획 | GH 임대주택 물량배정 | 자립준비청년 혜택 | ||
’21년 | ’22년 | ’23년 (현재) |
||||
합 계 | 2 | 12 | 5 | 244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2 | 10 | 7 | 공급물량의 5% 범위 내 | 최우선입주자격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 | 2 | 30 | 수시공급물량확보 | LH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 | |
행복주택 | 1 | 3 | 207 | 청년·대학생 계층 모집인원의 30% 우선공급 | 별도전형으로 우선공급 |
○ (입주지원) 도배, 장판교체(60만원 한도), 생필품(100만원 이내) 지원 ※ 전세임대
○ (상담·교육)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교육 지속 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소통·협력 강화
* 지역주거복지센터, 바람개비서포터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센터 등
✔ 【’23년 지원 강화】 청약기간 연장(14일→24일) 및 공급 전 사전안내 조치 등으로 퇴소시점 연계, 촘촘한 주택공급,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 역량강화 및 사례관리 추진
◇ ’22년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개인별 자립상황 모니터링, 맞춤형 사례관리 등 제공 |
○ (사례관리) 기본사후관리(1,818명)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2,001회)
○ (주거지원 연계) 총 11건(LH 7, GH 1, 민간임대 3) ※ 정보연계 23건
○ (교육) 찾아가는 자립교육(190명), 자립정착 교육(340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143명)
○ (자립지원) 심리정서 프로그램(224명), 직업역량 프로그램(10명)
○ (기타) 간담회(10회), 워크숍(2회), 사례회의(10회) 및 자립체험관 운영 등
✔ 【’23년 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인력 증원(20명→32명),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확대(201명→365명),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