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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manager 7 2023. 3.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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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직종을 5  14개로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7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지원대상 확대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32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21~)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3년도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22
(특고 5개 직종+환경미화원)
’23
(특고 14개 직종+환경미화원)
택배기사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배달종사자 배달종사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기계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화물차주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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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항목은 ·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 (건설기계운전자) ·심혈관, 호흡기질환 (그 외 13개 직종) ·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MRA, 관상동맥 조영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지원신청은 3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라고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리플렛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8870)
<총괄>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송이 (044-202-8872)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이상회 (052-703-0147)

건강증진부 담당자 차 장 오아영 (052-703-0149)

 

출 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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