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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manager 7 2023. 2.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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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배출 허용

임자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3.2 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2억원LTV·DSR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6억원LTV·DSR허용)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금일부터 2.20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잠정)

2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3 향후계획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잠정) 금융위 의결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태훈 (02-2100-1690)
<총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1692)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서기관 서 준 (02-2100-295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2-2100-2967)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 (02-2100-299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문형진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권홍 (02-3145-745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길성 (02-3145-6770)
  저축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희성 (02-3145-677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이성희 (02-3145-755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미선 (02-3145-8070)
  상호금융국 담당자 팀 장 이동원 (02-3145-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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